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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와 힐링음악

겸직신고 관련

by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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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신고 관련

필자도 유튜브를 할려면 반드시 겸직신고를 해야한다.

인사혁신처에서 켭쳐를 떠왔다.

원래 공무원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가 금지되어있다. 뭐...복잡한 법규는 이야기 그만 하고

어떻게 필자가 겸직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각 기관마다 겸직신고를 허락해주고 수용하는 양식이나 법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경우 직렬이 XX직이고 순수하게 교육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 만약에 필자가 밤에 대리운전이나 주말에 배달알바를 한다면 당연히 겸직 신고 안된다. 겸직신고를 하는 내용안에 체력적으로 무리를 해서 그 다음날 직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필자가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안 해준다. 안해주는게 당연하다.

그럼, 필자가 총무과에 제출한 겸직 신고서 양식을 올려드리겠다.

겸직허가 신청서(양식) .hwp
0.04MB

혹시 몰라서 타기관에 있는 양식도 찾아봤다. 힘들게 얻음

타기관 양식 유튜브 겸직 신청서(양식) .hwp
0.04MB

이렇게 해당 파일을 첨부해서 총무과에 공문으로 올렸다.

총무과에서는 답신 공문이 왔다.

겸직심사 체크리스트(양식).hwp
0.07MB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아주 당연하다. 해당 파일을 작성해서 다시 답신 공문으로 보냈다. 다시 심사자료를 요청이 또 왔다.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허가 심사 자료(양식).hwp
0.08MB

이렇게 주니까....최종적으로 기관장의 허락이 떨어졌다. 철저하게 검사한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번씩 뉴스 보니까 겸직신고 안하고 유튜브나 개인방송 하다가 걸리시는 분들 있던데 그래도 수익이 나기전에는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고로....결재가 승인되고 첨부파일이 하나 더 왔는데 개인방송활동에 대한 지침서를 첨부해드린다. 읽어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hwp
0.10MB

오늘의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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